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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팁

실업급여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by 즐거운다시마 2017. 4. 13.

"실업급여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당"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는 적성에 맞아서 첫 직장을 평생직장삼아 계속 다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직무가 맞지 않아서, 동료들과의 트러블 때문에,
혹은 사업장 폐업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요,
기존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작 폐업을 하고나니 법인도장을 이사님이 들고가시는 바람에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이직확인서며 퇴사신고며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ㅠㅠㅠㅠㅠ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는 NONO!!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요,









Q. 그럼 실업급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대상)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퇴사를 하고나면 회사에서는 퇴사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주는데요,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어요,

일처리가 빠른 곳이라면 금방 접수를 해주는데

애먹이는 곳이라면 빨리빨리 해주지않아요 ㅜㅜㅜㅜ

그렇다고 손 놓고있으면 더더더 늦어집니다,


일단 지금 내상황에서 할 수있는것들을 해야겠죠!?









고용보험홈페이지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STEP 1.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줘야 동영상교육은 물론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용으로도 가능합니다!







STEP 2.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온라인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보자구요!






STEP 3. 동영상 시청을 클릭 후 시청



동영상시청은 한시간정도 하면 다 보실수있어요,

중간중간 넘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보셔야합니다ㅋㅋ



주의해야할 점은 동영상시청 후 14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2주 후에 한 번 더 방문하는 날짜를 알려주는데요,

그 때 출석 후 교육을 들으시면됩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2주동안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는 구직활동인정 인터넷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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