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당"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는 NONO!!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요,
Q. 그럼 실업급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지급대상)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셋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퇴사를 하고나면 회사에서는 퇴사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보내주는데요,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어요,
일처리가 빠른 곳이라면 금방 접수를 해주는데
애먹이는 곳이라면 빨리빨리 해주지않아요 ㅜㅜㅜㅜ
그렇다고 손 놓고있으면 더더더 늦어집니다,
일단 지금 내상황에서 할 수있는것들을 해야겠죠!?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STEP 1.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해줘야 동영상교육은 물론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용으로도 가능합니다!
STEP 2.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온라인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켜보자구요!
STEP 3. 동영상 시청을 클릭 후 시청
동영상시청은 한시간정도 하면 다 보실수있어요,
중간중간 넘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보셔야합니다ㅋㅋ
주의해야할 점은 동영상시청 후 14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2주 후에 한 번 더 방문하는 날짜를 알려주는데요,
그 때 출석 후 교육을 들으시면됩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2주동안의 실업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는 구직활동인정 인터넷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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