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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팁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실제사례

by 즐거운다시마 2017. 4. 2.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아봅시다 "




회사를 다니면 급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요즘들어 악덕업주들로 인해서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듣는데요,

심지어는 대기업에서도 조차도 임금꺾기 수법으로 알바생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걸 보면 

사회만연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들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근로자대표로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자료와 소송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Q.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임금을 못받았다면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접수 #





STEP 1.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접속하기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왼쪽 중앙의 임금체불진정 클릭하기 



임금체불진정 외에도 실업인정신청과 구직신청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STEP 3. 비회원 민원신청 / 회원민원 신청 선택하여 로그인하기



민원을 넣고 나면 나의 사건진행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 회원가입을 해야하기때문에 

웬만하면 회원가입을 하고 진정서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STEP 4. 임금체불진정서에 등록인정보(본인) / 피진정인(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신여부 확인은 예로 해주셔야 민원신청 처리상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할 때 문자로 출석시간을 받아보기 위해선 필수입니다.





STEP 5. 진정내용에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등 정확하기 작성하기



진정내용에 빈칸에 최대한 자세하게 모두 적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여부를 선택하는 칸이있는데 퇴직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매번 급여 계산이 달라진다고 퇴직부터 하고오라고 노동청직원이 말하더라구요,

도대체 왜 있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체불임금 총액 작성 TIP #



(근로감독관왈) 정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이 넘으면 

그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총액을 넣으셔야 합니다.




 


# 최저임금 #


일급의 경우 시간당 : 6,470원

월급(주 40시간의경우) : 1,352,230원






Q.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지급조건 : 1주 15시간 이상 개근하여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계산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시간만 계산됨,

실제 계산은 8시간 X 시급 으로 적용



 





STEP 6. 그 외에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추가 후 등록버튼 누르기



파일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 자신이 회사에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스캔떠서 추가하시면됩니다.










등록까지 하시고 나면 진정서 접수가 완료된 것입니다.

홈페이지 접수 이외에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접수를 하더라도 바로 근로감독관은 만날 수 없고

접수 후 대기를 해야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인터넷접수를 추천해드립니다.




접수시 노동부에 있는 변호사와 잠깐의 상담은 가능한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딱히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터라 궁금한 사항은 그냥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에 물어보고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같아요,




노동부의 조사가 끝이나면 사업주의 금액 확인을 받고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시면 

그걸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소한 TIP]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예약 방법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팅으로 이동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민사소송 대상근로자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먼저 퇴사한 분이 신고하셔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으로 찾아온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떄 보고 느낀 점은 절대로 근로감독관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하면서도 느꼈구요,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님들은 그냥 처리해야할 일일뿐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 일만 보는게 아니란 것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챈 적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금액이 맞음을 확인했음에도 제가 제출한 자료를 한 번도 보지 않고 

2번이나 기간을 연장한 것(3개월 소요)을 보고 화가 나더라구요,

결국 함께 진행하던 직원들이 민원을 넣으니 바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친절하고 정말 내 일처럼 열심히 해주시는 감독관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감독관님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부 방문 전 근로기준법이라도 한 번 정독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생하시는 분들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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